경기‧수도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주시 ‘대기업 식품 위법’ 늑장 행정 눈총
CJ제일제당 냉동식품 표시기준 위반 적발…단속 4달 만에 행정처분
 
김지온   기사입력  2015/11/12 [07:15]


▲      © 김지온

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23일 식품 통합시스템에 제기된 고발 민원을 접수해 4개월이 지난 후인 이달 4일 업무보고 후 10일 행정처분을 확정해 늑장 행정 처리에 식품 전문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CJ제일제당이 OEM방식으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한 회사에 주문방식으로 만든 밥 종류 제품이 냉동식품 합성보존료(파라옥시 안식향산에틸)가  무 첨가로 표시해 판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식품위생법 제4장 10조 3항에 따라 냉동식품 ‘합성보존료 무첨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확정하고 행정처리에 들어갔으나 처분에 대해 늑장처리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에 의해 단속된 표시기준 위반이 된 식품 첨가 화학 물질 ‘파라 옥시 안식 향산 에틸’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있다.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해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며 캅셀류, 쨈류, 과일·채소가공품, 간장, 식초, 음료, 소스, 과실, 채소 등에 사용된다.

 단속에 적발된 하청공장은 원청인 CJ 제일제당이 원료와 자재 및 포장지 까지 공급해 주문한 대로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했으며 납품한 일부 제품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식품 행정 통합시스템에 고발된 민원에 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지난 8월 7일 식약청의 회신 근거로 지난 8월19일 원인 제공자인 CJ제일제당에 대해 관할 소재지인 인천중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했다.

 또, 행정의 정확성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에는 2명의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해당 생산 제품 약 1만5000kg 가량을 페기 처분과 함께 옥산 하청공장에 영업정지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청공장은 지난 9월 8일 원인 제공자가 아니며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생산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견 제출을 했고 행정 처분 감경과 함께 생산한 제품을 스티커로 대체해 판매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 했다.

 의견서가 접수되자 청주시는 양벌규정의 행정처분 윤곽이 잡힌 상황에서 또 다시 고문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했고 충북도 식의학안전과, 법제 협력, 충북도 감사관, 등의 자문을 거치며 행정 처리를 늦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달 6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행정처분에 관해 최종 문의한 결과 지난달 14일 원인제공자인 유통판매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와 소신 있는 행정처리가 아니라 시간 끌기에 전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시가 처음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7월 말 경 2명의 변호사 자문에 이어 상급기관인 식약청 자문을 구해 행정 처분을 통상적인 2달의 기한 내에 실행했으면 부서 혼란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신뢰성이 향상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폐기)를 했고 지난 2일 식품제조 하청공장의 최종 의견서를 접수했다

하청공장의 의견서에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므로 처분대상이 아니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감면 처분을 원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4일 업무 보고와 함께 15일 영업정지를 7일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납 가능케 했으며 해당제품은 폐기는 부적합하고 겉 포장지를 폐기 하는 것으로 감경 처리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원인제공자인 CJ 제일제당은 유통업자 처분 요율에 따라 인천중구청에서 약 2500만원의 과징금을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하청공장은 요율에 따라 약 96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89조 관련 별표 23에 보면 11항에 보면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 판매영업자에 대해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처분감경에 대해 15항 마쪽에 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들어 감면 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놓고 해당부서와 해당국은 회의를 하며 정확하며 공정한 처리를 하려 노력 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상급부처인 복지부나 행정자치부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조례나 규칙은 없지만 통산 2달이면 처리가 돼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해 이번 청주시의 행정처리는 시간끌기와 대기업 봐주기라는 핀잔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 강조한 4대악 척결에 먹거리가 강조돼 있는 상황에도 국내 굴지의 식품업계가 국민 먹거리에 대한 과오를 감경 처분해 솜 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봐주기식 편의행정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5/11/12 [07:15]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