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시판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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