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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지온   기사입력  2013/05/30 [08:18]






충북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7113필지(상당구 6만 1450필지, 흥덕구 7만 5663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나이키)로 ㎡당 104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 1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최저지가는 흥덕구 지동동 산7-1(비하동 연화사 서쪽 인접지)번지로 13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청주시 홈페이지(http://gongsi.cjcity.net:8080/)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1일까지 토지소재지 상당·흥덕구청 민원봉사과(☎ 200-3275, 8477)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상당구는 3.6% 상승 하였고, 흥덕구는 4.6% 상승으로 청주시 전체 4.1%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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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30 [08:18]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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