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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보도공사장 31곳에 첫 과태료 부과
 
황진규   기사입력  2013/06/03 [11:26]

공사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재를 아무렇게나 쌓아두어 보행자들이 파헤쳐진 보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보도공사장 31곳이 적발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중 보도블록 공사를 엉망으로 진행해 포장상태가 심각한 2개 시공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보도공사에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5월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해 총 514건의 불법 보도공사장을 적발, 이 중 31곳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담당공무원 징계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블록혁신단에서는 4월~5월 4개조(2인 1조)로 나눠 총 69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특별정비반에서 정비를 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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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3 [11:26]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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