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오경진)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ㆍ공포했다. 이 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은“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관계자분들께서는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