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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안내
 
강석철   기사입력  2024/04/17 [16:57]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오경진)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지난 1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ㆍ공포했다. 이 법은 20252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오경진 천안동남소방서장은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관계자분들께서는 개정된 법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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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6:57]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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