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와 청원군은 오는 10월부터 청원군과 청주시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적발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도넛 형태의 지리적 특성상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각기 다른 차량이 많고 이동성이 강해 체납차량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 전 양 시군 체납액 징수기법 등 새로운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청원군 1개반, 청주시 2개반 등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을 순회하며 차량 탑재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가 있을 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이든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도 징수 할 수 있다.
또, 징수에 소요된 사무비용과 송금 등 체납처분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의 세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9월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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