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괴산군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지온   기사입력  2013/12/12 [09:40]

[괴산=김지온 기자]충북 괴산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266건에 7억 7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하나SK, 제주카드 등 10개 카드사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4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세정담당(830-3335)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통해 9,953건에 15억 4천 9백만원을 조기에 수납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12/12 [09:40]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