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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 타 지자체 벤치마킹 활발
 
남기원   기사입력  2014/01/12 [14:13]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변경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맥쿼리 자본에 승소하자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들도 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광주시에 세부적인 대응논리와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을 절감하는데 광주시의 사례가 하나의 전범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지분 70%를 참여하고 있는 마창대교와 관련해 민간사업자 측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창대교의 경우 광주제2순환도로와 실시협약 세부사항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막대한 재정투입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제2순환도로 항소심이 열린 지난 9일 담당 공무원을 광주시에 보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논리와 법리 등을 벤치마킹했다.

부산시도 이미 광주제2순환도로 사례를 참고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부산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경우 광주 제2순환도로와 상황이 같아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가 부산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특히 광주시로부터 광주2제순환도로 소송을 맡았던 민간투자 사업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광주시가 주도면밀하게 파고들어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광주제2순환도로 사례는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하나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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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12 [14:13]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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