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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공무원 공명선거 실천 계도
 
남기원   기사입력  2014/01/12 [13:53]

강원도는 1월 13일(월) 14:00시부터 강원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선거 상황극 공연과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상황극은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6월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공백·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분위기 조기과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방지 홍보를 위해 도청 자치정책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을 홍보하고자 지난 12월부터 상황극을 준비하여 공연을 실시한다.

상황극은 선거법 위반사례를 2개의 에피소드로 구분하여 코믹하고 풍자적으로 연출하였다.

먼저 ‘에피소드 1’은 현직 군수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이 선거기획에 참여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다루고 있다.

현직 군수를 당선시킨 후 국장으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김과장과 면사무소 직원인 심주사가 통모해서 펼치는 헤프닝,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읍면장을 찾아다니며 군수의 치적에 대해 홍보를 부탁하는 김과장,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군수의 연설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범 단속 직원이 등장하는 모습을 끝으로 한편의 연극이 끝난다.

‘에피소드 2’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가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례를 조금은 과장되게 다루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인 박여사가 ○○시장 출마예정자인 김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모 동사무소 직원은 시장선거 출마예정자에게 현금을 받고 지역주민 1,000여명의 명단을 넘기고 김후보는 산악회 고문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상황을 직원들의 서툰 행동과 대사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13.12.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전 60일(4.5일)부터는 법령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특정일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외에는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본 상황극 공연에 이어지는 공직선거법 특강과 관련 강원도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직원들의 염원이 담긴 상황극을 공연하게 되었으며, 이 상황극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 공무원이 공감해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계기로 본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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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12 [13:53]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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