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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등 399백만원 부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김지온   기사입력  2012/08/10 [07:38]

세종시는 2012년도 주민세 등 42,437건 399백만원에 대하여 8월 16일부터 고지 발부하기로 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수입금)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당) 3천3백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2012년도 주민세는 363백만원이며,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42,437건에 399백만원을 부과하였고 편입지역(부강면, 장군면)과 첫마을 아파트 7,461세대 증가 등 지난해 대비 10,249건 92백만원이 증가되었다.



□한편 청원군에서 편입된 부강면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5천5백원에서 3천3백원으로 2천2백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텔레뱅킹,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실시간으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하며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로 바로 납부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내역확인, 자동이체신청, 과오납환부 신청과 아울러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부과 담당(044-211-4064) 및 해당 읍․면․동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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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0 [07:38]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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