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각급학교(기관) 교직원들의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쉽게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최근 학교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항 등과 같은 교육관련 사안과 인사·회계·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이 이뤄지며,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무료법률 상담은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3명의 변호사가 맡게 되며, 상담을 원하는 교직원은 홈페이지(www.cbe.go.kr) 또는 전화(290-2592), 팩스(290-2743)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과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그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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