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복지관련 전국 최초『(재)평택복지재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명식』_
 
홍수하   기사입력  2019/04/09 [09:39]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41() 비정규직 근로자 총 32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명식을 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복지재단은 올해 2월 재단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 날 29명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임명하였다.

 

▲     © 편집부


 재단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기준인 연중 9개월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이상 예상되는 업무 대상자 총 34명 중 정년 2명을 제외하고 3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되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임용된 32명은 지난 2월 구성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노무사, 공공, 학계전문가, 외부전문가, 평택복지재단 등)를 통한 전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전형 등을 거쳤으며 41일 평택북부복지타운에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의해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가며,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전국적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직무관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가 되었다.

 

 이번 정규직 대상자들은 주간보호센터 송영지원, 조리원, 간호조무사,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코치방문지도사, 아이돌봄 전담인력, 통합센터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연구원, 시설관리인 등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자들이다.

 

 단시간 근로에 따른 수입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인사 및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인한 단시간(4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 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중 60세가 넘은 자에 한해 정년 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정년 퇴직일을 기존 일년단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도 했다.

 

 ()평택복지재단 김기성 이사장은 국가정책가 함께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정규직 전환 초기 단계부터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생을 위한 소통에 주력해 왔다라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모두 ()평택복지재단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4/09 [09:39]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