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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6:02]

▲      인터넷언론인연대 신종철 기자


[현대경제=신종철 기자]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현행 낙태죄와 관련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만 하게 생겼다.

  

이는 헌재가 여성이 임신 초기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이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현행 낙태죄를 위반,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행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66년만에 개정되게 생겼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 낙태죄 규정 전반을 위헌으로 판정, 곧바로 폐지하라고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 시한을 정한 법개정 결정을 내렸다.

 

헌재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단체들과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서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며 대립했다.

  

우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계 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Δ태아의 생명만을 내세워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Δ국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Δ여성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국민연합)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시민연대)도 이들과 맞은 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낙태죄 유지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태아는 사람입니다' '12주는 생명이 아니고 13주는 생명인가'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낙태죄 유지 판결을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영·유아를 집회 현장에 동반하고 피켓을 들게 했다. 또 태아의 사진을 인쇄해 들고 "태아는 생명이고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성들 역시 낙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낙태가 여성의 권리고 해방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이들이 서로 충돌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찰 6개 중대 360명을 배치했으나 양측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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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6:02]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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