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종철 기자]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날 밤 12시를 기점으로 만료된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후 같은 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을 연장해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석방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기결수로 전환된다. 앞서 그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보통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 구금돼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에 투입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노역에서 제외돼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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