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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징계 의결
 
남재희   기사입력  2019/06/21 [08:27]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김항섭)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에게 견책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감사관실에서는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에 대한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술값을 계산함에 따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6월 초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 원 2명 등 3명을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직접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의결 요구된 혐의 공무원에게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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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1 [08:27]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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