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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실형 수감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19/07/26 [15:15]


▲      서울 중앙지법 청사 이미지...자료사진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예산인 대북 특수공작비를 북한관련 특수공작에 쓰지 않고 엉뚱하게 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수감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마찬가지로 수감했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에 의해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 수감한 것이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MB정부 국정원에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가장체 수익금) 10억 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지난 해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선데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이들이 이 데이비드슨 작전을 위해 김대중 비자금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이 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만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서도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국고손실까지 무릅쓰고 조사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이런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쳤음에도 이들이 '김대중 바자금석'을 흘리며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스위트룸이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검찰의 기소내요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재판에서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인용하고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과 수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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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6 [15:15]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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