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8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매학기 시행하는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 1,400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2018년도에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되어 1,5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해당 유형의 전체 근로 건수는 490,015건이었는데, 전체 근로의 0.5%가 부정근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는 제도다.
표1.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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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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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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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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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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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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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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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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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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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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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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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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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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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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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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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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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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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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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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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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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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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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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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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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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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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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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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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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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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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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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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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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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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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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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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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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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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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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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제출 자료 재가공
*전수조사: 2018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 대상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시간이 상이한 대체 근로가 있다.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표2.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로 인한 환수 금액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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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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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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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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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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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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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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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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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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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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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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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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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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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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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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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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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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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제출 자료 재가공
*전수조사: 2018년 장애대학생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 대상
* 2019년 2학기부터 대리근로도 장학금 환수 대상 포함됨.
조승래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돈 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측이 연계하여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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