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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관, 3년간 인증료 120억 받고 사후관리 ‘뒷전
12년간 인증 교부 5,500건 중 사후관리 부실 취소 10건 불과
 
강석철   기사입력  2019/10/17 [22:06]
▲   윤일규 의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액의 인증수수료를 노린 인증기관들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BF인증 현황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120억원에 달하고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2019년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7개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99월까지 총 5,495건의 인증이 교부되었다.


 연도별로는 20084, 200918건 등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해 BF인증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629, 20171213, 20181654건 등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 등 개별시설 기준, 예비인증이 건당 286만원, 본인증이 403만원씩 소요된다. 인증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인증수수료 수입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3억원, 한국감정원 14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억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증기관들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쳐 건당 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사후관리에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매년 인증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하고 관리가 미비할 시 점검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12년간 5500여건의 인증서를 교부하는 동안 관리미비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건은 201810, 20198건으로 단 18건으로 총 인증건수의 0.3%에 불과해 방치상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BF인증 사후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실시시설물 618개 중 관리 부실이 469건으로 76%에 달했고, 적발된 시설에 대한 재점검에서도 35%는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다른 인증기관의 점검실태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BF인증기관들이 인증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며 사후관리를 방치할 동안 애꿎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 “인증기관들은인증료 장사에서 벗어나 인증의 취지에 걸맞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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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22:06]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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