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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도로법 위배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3:32]

▲     © 신종철기자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 사랑의 교회가 일반도로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한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인접한 도로의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용허가신청을 서초구청에 냈다.


이에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내줬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6월 서초구에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조치요구에 불복하자 황 전 의원 등은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물론 건축허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안판결 없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 등 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공용물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것이라면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대해 “예배당과 같은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면서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계획재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도로점용 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대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교회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사랑의 교회의 건축하거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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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13:32]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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