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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오피스텔, 관리부재로 주민불편호소
절반이상 수년간 장기방치로 누수 등 하자
 
황인석   기사입력  2019/12/04 [10:49]

 도고오피스텔이 장기간 법정소송과정에서 일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노후화가 심화돼 누수발생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도고오피스텔 입주자에 따르면 "관리인과 일부 소유자간 공사대금 문제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절반이상의 건물이 공실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비가오면 옥상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 편집부

 

도고오피스텔은 지난 2011년 건물에 일부 하자가 생기자 구분소유자 A씨가 주민동의없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사금 청구소송을 벌이면서 주민간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건물관리를 맡아왔던 B씨 등은 "부적격 건설업체와의 부풀린 공사, 소송사기" 등을 주장하며 공사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송에 매달려왔다.

 

이과정에서 "장기간 소송으로 주민간 서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절반이상 비어있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활하자니 손볼 곳이 많이 발생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공사대금의 청구와는 별도로 자기 건물에 입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전 단수, 또는 매월 관리비 납부를 할수 있도록 협조해야함에도 관리인이 자신의 직권이라며 엘리베이터 사용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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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4 [10:49]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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