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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통과, "도고오피스텔 '관리 투명화 기대'"
 
편집부   기사입력  2020/01/17 [11:02]

 앞으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14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건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50~149세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20%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관리인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 의무 △지방자치단체장 감독권 신설 등 일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심사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해 보관·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편집부

도고오피스텔 자치회는 "10여년동안 관리인이 관리비를 직접 받고, 하자공사라 명목으로 주민동의 없이 건설면허도 없는 부적격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불투명한 건물관리를 하면서도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 공사비 사용내역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송사기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주민간 갈등을 빚어왔다."며 "집합건물법개정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법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횡포가 사라지고 봉사하는 관리행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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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7 [11:02]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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