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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천안시와 일봉공원(주)의 입장
 
강석철   기사입력  2020/01/20 [22:14]
천안시와 일봉공원()가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는 문화재경관보호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을 위해 문화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경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 신청서에 이계 홍양호의 묘 즉 일봉산의 지방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존재를 알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는 500미터 이내를 주장하나 심의규정은 300미터 이내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성격과 사실관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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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0 [22:14]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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