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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 폐기 당부
 
강석철   기사입력  2020/02/17 [20:49]

▲     © 강석철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제조일자로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필요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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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7 [20:49]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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