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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최종 확정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20/06/12 [08:08]


▲      신종철기자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온 이른바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이전 이름, 최순실) 씨의 징역형이 최종 18년으로 확정됐다(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도 확정). 대법원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벌금 6천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씨는 국정농단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온 핵심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6년 11월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후 같은 달 20일 최 씨를 기소했다.

 

그에 앞서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을 두고 구설수에 올라 본보 등 언론의 추적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한겨레 등은 관련 의혹을 시리즈로 쏟아 냈다.

 

그리고 10월, 결정적으로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를 입수했다면서 메가톤급 의혹을 폭로했다. 즉 최 씨가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라 받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폭로였다. 따라서 이 보도는 당시 독일에 있던 최 씨가 귀국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외에도 TV조선이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는 현장에서 일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최 씨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아 건네면서 저신의 옷으로 전화기를 닦는 모습을 방영, 청와대 내 박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최 씨의 당시 위세를 짐작케 했다.

 

이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으며 광화문 광장에 비선실세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결국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섰고, 수사 후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거나 그 와 롯데 등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반적으로 부인한 가운데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관여, 출연금 강요, 삼성그룹에서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 씨 말을 기증 받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물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뇌물로 보고 뇌물죄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는 부분에선 강요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뇌물 혐의를 받은 전체 금액은 433억 원 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최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후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고 승마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을 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오늘(6월 11일) 최 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최 씨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이미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종합 21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되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천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 뇌물죄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의 일부 무죄를 인정, 형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감안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이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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