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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황인석   기사입력  2020/07/01 [08:39]

 

 

2020년 6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서 청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했다.

 

이 제도를 도입 후 2016년 10월 이후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되어 2017년 7월 미분양 아파트가 3,274가구에 달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503가구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2월부터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관리되어 오던 중 이번에 해제된 사항이다.

 

청주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020.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는 5단지 5,980가구이며, 준공예정 아파트는 임대포함 8단지 6,610가구이다.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추이를 세심하게 관망하여 주택가격 안정화로 판단될때는 국토교통부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해제 요청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결정시에는 6개월 이내 다시해제요청이 불가하므로 청주시에서는 향후 주택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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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1 [08:39]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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