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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기’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20/07/01 [09:52]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30분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 전체의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피의자 및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판매 허가를 받고, 허위 자료로 승인된 인보사 개발을 앞세워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심이 컸던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사 날짜를 하루 연기한 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영장심사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장세포는 투약하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형사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인 것처럼 꾸민 허위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아낸 혐의(약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권아무개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의 양아무개 본부장 등 3명도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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