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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공무원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천안시,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혜택 정황 없다" 해명
 
이훈재기자   기사입력  2013/02/22 [17:44]
천안시청 여성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해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자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저널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천안시 감사관실에 지난해 12월 말께 당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개발행위 개발부담금 산정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성 진정을 감사관실에 민원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공장, 창고, 제조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골프장, 주유소 등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 후 상승하는 지가 등 개발이익금의 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발이익금은
지가차익에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을 뜻한다.

이에 관해서 토지주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더 적은 금액을 산정해주는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

A씨에 따르면 H업체는 B씨와의 관계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아,
토지주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더 줄여주겠다고 현혹해 산정업무를 이른바 독식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관례상 토지주가 개발부담금 산정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문의하면 여성 공무원 B씨와 부서 직원들이 H업체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가 하면, H업체에서 세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성과금을 언급하고 정작 다른 업체에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까다롭게 검토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차등 처리하지않았는가 의혹을 제기하며, A씨는“H업체의 영업방식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던 중 B씨의 휴대폰 뒷자리와 H업체 직원 휴대폰 뒷자리가 같은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정황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남편의 회사와 결탁해 불공정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혹을 풀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B씨는 “정황상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지도 않았고, 구청 등 다른 부서와 중복돼 협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씨의 주장처럼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개발부담금을 감면시켜준다는 말도 공무원 가족을 등에 업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인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말일 뿐이고, 두정동 주유소 표준지도 원칙은 동일한 행정구역이 맞지만 같은 용도가 없어서 같은 용도를 찾아서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또 “준공정보 역시 측량사무소를 통해 알아보면 공무원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다”며“개발부담금 산정업체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6~7군데를 일괄적으로 안내해줬을 뿐이고, 대부분 도시계획과에 관련 서류가 접수될 때는 토지주가 업체를 선정한 후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시 감사관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며, 공무원들이 불공정 혜택이나 이권에 개입했을 정황이나 여지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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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2 [17:44]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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