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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준 2단계’행정명령으로 방역수칙 대폭 강화
 
황인석   기사입력  2020/12/01 [10:27]

 

청주시가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각 분야의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며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2020. 12. 1. ~ 12. 14, 2주간)은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였으며, 정부에서 발표한비수도권 1.5단계와 충북도의강화된 1.5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지역감염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번 주 치러지는 수능시험과 12월의 연말 모임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위생 분야, 노래연습장PC,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문화체육 분야,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교육 분야를 비롯해 복지 분야, 경제 분야 등 각 담당 부서와 구청 직원들이 대상시설 방문 등을 통해 행정명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1210시부터는 본격적인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집중한다.

 

또한, 지난 주말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단과 어린이집 전면 휴원 조치, 청주동물원 및 평생학습관 휴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면 중단 등을 결정한 데 이어, 30일에는 청주 예술의전당, 시립 미술관, 첨단문화산업단지, 초정행궁 등 관내 문화관광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현도 오토캠핑장과 청주수영장, 내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휴관조치 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운영제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시민분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당분간 타지역 방문과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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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1 [10:27]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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