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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해야
 
강석철   기사입력  2020/12/02 [10:40]
▲      경위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

오는 12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교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그중 한 명이 사망했고, 19일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7117, 2018225, 2019447건이 발생해 2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명에서 2019년에는 8명으로 2배로 늘어났고, 부상자수는 2017124, 2018238명에서 201947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용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시에는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시 1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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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2 [10:4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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