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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시, 식당내에서 음식도 못먹는다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20/12/27 [14:02]

▲     신종철 국회출입기자


[현대경제=신종철 선임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27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70명으로 집계됐다. 25일 1,241명으로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 26일 1,132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추세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99명으로 여전히 1,00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하는 등 총력 대응을 했지만 감소세가 미미해,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포함한 3단계 격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3단계가 전격 시행되면 우선 필수적인 시설 외 전국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이 포함된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은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이다.
 
다만 정부는 식당에서의 실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사재기 등을 우려해 대형마트의 생필품 판매는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문할 땐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기존 3단계 조치에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전면 금지도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특별방역대책으로 그보다 더 엄격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에도 식당 외 사적모임까지 '권고' 아닌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다만 특별방역대책 당시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3단계 발령시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며 장례식은 10인 이상 금지가 기준이 된다.
 
종교시설 제한도 기존 특별방역대책 당시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3단계 시행시 실내·외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스포츠 경기와 관람도 중단된다. 또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등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 근무의 경우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 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 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 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 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이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리는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신종철 선임기자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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