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여야 한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 점검방법은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용기 변형·손상·부식여부 확인 ▲안전핀이 고정 여부 확인 등이다.소화기 폐기방법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5kg 미만 2,000원, 5kg 이상 ~ 7kg 미만 3,000원, 7kg 이상은 4,000원이다.이종암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힘들 발휘한다”며“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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