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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의원 대표발의, 행복키움수당·문화다양성 조례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선정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강석철   기사입력  2021/07/21 [21:13]


▲     © 강석철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20188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저출산 문제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개정을 거쳐 도내 출산가정에 대한 행복키움수당 지원의 근거조례로 자리매김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반영 및 이행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문화적 이해와 수용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에 2건이 선정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코로나19 시기 어려운 도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덜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30선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입법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재광 선문대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도의원까지 7명이 참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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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1 [21:13]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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