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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고오피스텔 주민, "관리인의 속보이는 건물관리"
남편은 건물관리인, 부인은 중개업자
 
편집부   기사입력  2021/08/20 [11:45]

도고오피스텔 관리인의 독점적, 독단적 관리행태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리인의 속보이는 관리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도고오피스텔 관리인을 포함 일부 관리위원들이 오피스텔 관리를 포장해 부동산소개업에 집중해 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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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고오피스텔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소개한 물건이 대부분이며, 관리인은 부동산소개 명함을 사용, 오피스텔 임대자들의 위임을 받아 독점적으로 소개해 왔다.  일부 관리위원들도 이에 편승해 공사분담금에 압박을 받아 나온 저가의 물건들을 지인들에게 소개 매입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중개법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아예 관리인의 부인이 이 건물 1층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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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주민들이 소송사기 의혹 등 공사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나온 경, 공매 물건의 경우. 일부 입찰자들이 낙찰받고자 현장을 방문, 공용관리비내역공개를 요구해도 관리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회피해 낙찰후 낙찰자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낙찰자들이 알지도 못한 공사분담금으로 인해 손실를 보고 되팔고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주민들은 "공사분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의도는 그로 인해 발생할 분쟁을 야기시켜 건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자신들이 저가로 매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로 인해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건물의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 오피스텔 2, 5층, 7등을 관리인의 지인, 관리위원의 딸이 저가로 낙찰받아 임대, 되파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관리인과 일부 관리위원은 이 오피스텔 물건을 5,6채씩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거래과정에서 일부는 매도자 통장에 입금을 거치지 않고 관리인에게 직접 입금돼 공사분담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급여를 받는 관리인은 건물관리와 주민화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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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20 [11:45]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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