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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모, '위장관 기스트(GIST) 진단시 일반암 보험금 검토 필요'
위장관 기질종양(기스트) 진단시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 검토 필요, 소비자의 적극대처 당부
 
최창호   기사입력  2022/07/01 [17:11]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소사모')는  위나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고 조직검사결과 위장관 기질종양(기스트(GIST))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암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병원에서 'D37' 등 유사암으로  진단서를 발행해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보험 소비자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은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용종의 종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용종이 상피층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위장관 기질종양은 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용종에 비해 완전 절제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스트가 낮은 악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기스트를 악성으로 볼 것인지 경계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보험약관에서 일반암으로 인정되려면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진단코드와 종양의 병리학적 검토결과가 모두 '악성'에 해당해야 한다. 만약 주치의의 진단코드와 병리학적 검토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리학적 검토결과를 우선하여 암진단비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기스트는 악성도 검사에서 "low risk"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주치의들은 임상적으로 경계성으로 보고 "D37"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의 기준을 알 수 없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진단서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D37' 로 기재되어 있으니 일반암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기고 유사암 진단비만 수령한 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형태학적 분류에 따르면 기스트(GIST)는 낮은 악성도(low risk)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조직학적 '악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스트'로 진단된 경우라면 병리학적 검토 후 'C'코드로 변경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전하고 "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스트로 진단받은 경우라면 이미 유사암으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해도 일반암진단비 추가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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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01 [17:11]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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