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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강석철   기사입력  2024/04/30 [17:00]

 

 

 

금산군은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공시하고 5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통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소유자 등의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됐다.

 

가격 추이는 지난해 3.34% 하락한 데 비해 올해 0.1% 상승했다.

 

가격 열람은 공시일 이후부터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이 합산된 가격으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에게 동일한 개별주택가격이 통지된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동일 기간에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주택소유자분들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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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30 [17:00]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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