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도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취재수첩]국기 태권도 부끄럽게하는"충남태권도협회 김00전무." 사기 죄 "고소 당해 경찰 조사 중
 
신종철기자   기사입력  2022/05/31 [10:44]

▲     © 신종철기자

[현대경제=신종철선임기자]충청남도태권도협회 핵심임원이 수년간의 각종비리 혐의와 갑질행정으로 고소되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18일(수) 충청남도내 학교팀 및 도장 지도자 4명은 김00 전무를 상대로 수년간의 갑질행정의 증거를 확보해 "법무법인 서도" 소속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기죄(또는 횡령죄),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 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신종철기자
▲     © 신종철기자


고소인의 제보에 따르면 특히, 국기원에서 시도별로 심사시행 책임담당관을 임명하여 매월 8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실무자에게 집급했는데 김00 전무가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협회소속 강00 이사의 은행계좌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가로채 사기죄(또는 횡령죄)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팀 선수 진학문제는 학부모와 선수들의 선택도 무시못하는 입장에서 도내 소재 학교로 무리하게 진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안 S모 학교가 타시도로 선수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유관기관인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어 갈등이 심화 된 거으로 알려졌다.


▲     © 신종철기자

▲     © 신종철기자

그리고 ○○중학교 이○○ 코치의 페이스북 게시물의 공유 댓글로 충청남도협회와 임원 비방 및 모욕적인 글을 게재 불특정 다수에게 협회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SNS 글 게재)"를 이유로 S모 학교팀 지도자에게 "대회 출전 정지 1회" 징계를 내려서 소년체전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왔다.


충청남도협회와 관련이 있는 A태권도인은 21일(토)부터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시작되는데 고소사건의 영향으로 지도자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해 도내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 내용으로 봐서 해당 임원이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종철기자 s1341811@hanmail.met

뉴스제보 s1341811@hanmail.net 010-3231-8259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5/31 [10:44]   ⓒ hd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