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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오신 상당성, "쪽 팔려서 어쩌나?"(4)
 
편집부   기사입력  2022/10/07 [11:01]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민원과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수정발급이 되었다는 사실. (자격기본법 위반 벌금).

*언론중재위민사부 강제조정검찰조사에서 검증되었다는 사실.

*자격증 관리기관(직능원)에서 확인해준 사실.(미등록)

(2020노 2161 의견서증거 서증1,2,3,4,5,6,7 호 참조)

등 수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와 같이 기사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민사판결을 그대로 인용,‘불법이나 미등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판단은 이유모순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 35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명력 대결법리오해

1년여에 걸쳐 검찰의 수사검사가 출장수사대질대면조사를 통하여 기사 한 문장 한 문장 전체를 읽어가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 사진)

이러한 고심어린 결정에 대한 증거를 제척하고민사재판의 일부 증거자료를 인용한 판결은 심리누락자유 심증주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처분.gif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13pixel, 세로 896pixel

 

□ 증명력 대결민사VS판사

통상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증명력을 더 높이 사는 경향이 있다왜냐하면 형사의 경우 검사가 공권력을 가지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데 반해 민사의 경우는 양쪽 당사자가 게임을 하듯이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재판장은 중간에서 심판만 하기 때문이다그래서 형사 판결 인정 사실이 민사 판결 사실 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출처]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 재판의 비밀』 노인수 지음순눈, 2019|

 

3. 상고이유 제3점 – 현실적 악의여부

자격증 발급기관 미등록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고미필적이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이유불비이유모순.

 

관련 법리언론보도에 있어 허위보도의 기준을 현실적 악의로 판단합니다. ‘현실적 악의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허위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채(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보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보도 내용이 누가 봐도 그 자체로 터무니없어(so inherently improbable) ‘현실적 악의’(so inherently improbable) ‘현실적 악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심판결의 문제점보도의 시점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 불비와표현의 자유가 지속되면 미필적 고의성이 보인다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은 언론의 허위보도를 가름하는 현실적 악의’ 판단누락자유심증주의 일탈입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미등록 발행기관명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내용의 기사 가짜뉴스’,‘ 사이비 언론를 광고비를 지출하며 100여차례 내보냈고제보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과 독자들의 객관적 판단과 가짜기사해명을 위해

1) 직업능력개발원 공문

2) 교육청교육부 답변

3) 언중위 판단

4) 국세청 탈세 제보사실

5) 소비자들의 피해자 진술서

6) 허위 특허사실허위과장광고

등을 캡쳐하여 사진과 함께 보도함으로 독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사실보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 악의보다는 진실을 밝히려는 연속보도에 대해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로 추정,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4. 상고이유 제4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법리-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조항은 진실성과 공익성 (‘진실 오신 상당성도 관습법으로서 존재)이 인정될 때 위법성 면책된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2005다 58823.] 심지어 진실성이 증명 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96다 36395.]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97헌마265]

 

우리 대법원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공공적사회적인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53387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의 쟁점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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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07 [11:01]   ⓒ 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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